우리·하나銀 DLF 중징계 확정...연임 위기 손태승 회장 행정소송 내기로
우리·하나銀 DLF 중징계 확정...연임 위기 손태승 회장 행정소송 내기로
  • 김유원 기자
  • 승인 2020.03.0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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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손태승 회장 25일 주총 앞두고 연임 전선 ‘빨간불’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사진=우리금융)
연임 위기를 맞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사진=우리금융)

[이슈인팩트 김유원 기자] 해외 금리와 연계한 파생결합펀드(DLF)를 팔았다가 대규모 손실을 낸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기관제재가 확정됐다. 이에따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금융위원회가 4일 DLF 사태를 일으킨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기관 징계를 확정했다.

당장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연임 전선에 빨간불이 켜지는 모양새다. 이 가운데 우리은행 손태승 회장 측은 이번 징계로 연임전선이 불투명해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관행에 따라 조만간 임직원 제재가 함께 통보되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DLF 사태 당시 하나은행장)의 금융권은 어려워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징계에서 우리은행에 과태료 197억 1000만원과 하나은행에 과태료 167억 80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또한, 6개월간 영업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의 중징계가 두 은행에 내려졌다.

이번 징계로 위기감을 더 크게 느끼는 쪽은 아무래도 우리은행 손태승 회장 쪽인 것으로 전망된다. 차기 하나금융 회장직에 도전하는 함 부회장은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의 임기가 1년은 남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 여유가 있다. 하지만 손 회장의 경우 오는 25일 우리금융 주총에서 승인을 얻어 한 차례 더 회장 임기를 수행할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분위기다.

따라서 손 회장은 이번 제재에 대해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을 내기로 했다. 우리금융 주총일인 25일 전까지 중징계 결정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것이다. 법원이 주총 전에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손 회장의 연임에는 무리가 없겠지만, 기각하면 연임에는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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