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 부회장 삼성준법감시위원회 권고 따를까?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삼성준법감시위원회 권고 따를까?
  • 원용균 기자
  • 승인 2020.03.11 2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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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준법감시위, 이 부회장에게 '경영권 승계 사과.무노조 탈피' 권고

[이슈인팩트 원용균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과거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준법의무 위반 행위를 사과하고 향후 재발되지 않게 할 것임을 국민들 앞에 선언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11일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개 관계사에 이 같은 권고문을 송부하고 30일 이내 회신을 요청했다"면서 "▲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 등 세 가지 의제를 선정해 의제별로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담아 권고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특히 삼성의 과거 불미스런 일들이 대체로 승계와 관련이 있었던 만큼 '경영권 승계' 의제와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이 과거 총수 일가의 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준법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던 점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향후 경영권 행사 및 승계와 관련한 준법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게 할 것임을 국민들에게 공표하라고 요청했다. 또한 사업장 내 무노조 방침이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이 부회장이 직접 선언할 것을 촉구했다.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또 이전 불법 행위에 대한 반성과 사과도 필요하다고 했다.

시민사회 소통 강화는 신뢰 회복을 위한 단계다. 구체적 실행방안을 가져오라고 했다. 아울러 위원회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보완할 수 있는 조치도 강조했다.

한편 이 부회장과 관계사 등은 30일 이내 권고문에 대한 회신을 해야 한다. 이 부회장이 과연 과거 청산을 위해 직접 나설지 시선이 모아진다. 진행 중인 이 부회장의 재판이 영향을 받을지도 관심사다. 위원회 출발점이 항소심 재판부 제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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