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360만 도민 모두에 10만원씩 지급한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360만 도민 모두에 10만원씩 지급한다
  • 이준 기자
  • 승인 2020.03.24 22: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출처=경기도청)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출처=경기도청)

[이슈인팩트 이준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선제적으로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이라는 긴급 처방을 내리며 눈길을 끌고 있다. 경기도는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경기도민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국내 최초로 시행되는 전 도민 대상의 일괄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이다.

24일 이재명 지사는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을 넘어서는 경제정책”이라며 “가보지 않는 길은 두렵지만, 그럴수록 더 빨리 가는 것이 고통을 줄이고 더 많은 희망을 만들어 낸다”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도민은 주민센터(해당 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을 하면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며, 재난기본소득은 3개월 후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전 경기도민 1천326만 5천377명을 대상으로 하는 시행하는 구제책이다.

재난기본소득 재원 규모는 1조3천642억원으로, 재난관리기금 3천405억 원, 재해구호기금 2천737억 원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천500억 원을 내부 차용해 확보한다.

이 지사는 이날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데다 선별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 이번 발표에 일각에서는 금액이 적어 실질적인 경제 회복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 의견도 내놓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