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 황인국 기자] 오늘(25일)부터 이른바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된다. 시행 첫날 아지까지 관련법 위반 사례는 나오지 않고 있다. 이 법의 시행과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민식이법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글이 올라오는 등 시행 시작부터 논란도 만만치 않은 분위기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청남도 아산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로 만들어진 법으로, 스쿨존 내 교통단속카메라와 방지턱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전자의 안전의무 위반 시 처벌 강화가 주 목적이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에 따르면 운전자가 안전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어린이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노력 뿐 아니라, 보호자와 교사의 어린이 대상 교통안전 교육이 중요하다”며 “생애주기별 맞춤식 교통안전 교육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법의 취지와 달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며 ‘형벌 비례성 원칙’을 훼손한 법이라는 비판도 있다. 24일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민식이법을 준수할 자신이 없습니다’, ‘민식이법을 폐지해주십시오’, ‘민식이법 철회해주세요’ 등의 청원글이 잇따라 게재돼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