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보 ‘초등생 구상권 청구’ 논란 강성수 사장 사과...불매운동 조짐
한화손보 ‘초등생 구상권 청구’ 논란 강성수 사장 사과...불매운동 조짐
  • 원용균 기자
  • 승인 2020.03.2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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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sbs화면 캡처
참고 이미지=sbs화면 캡처

[이슈인팩트 원용균 기자] 한화손해보험이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초등학생 A군에게 구상권 청구 법적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일자 소송을 취하하고 공식 사과하고 향후 해당 초등학생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강성수 한화손보 대표가 직접 나서 사과문까지 발표했지만 일부 소비자들의 한화손보불매운동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강성수 한화손보 대표는 25일 자사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했다. 강 대표는 “국민 여러분과 당사 계약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회사는 소송을 취하했으며 향후에도 해당 미성년 자녀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지난 23일 한문철 변호사가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한 보험사가 오토바이 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초등학생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고 영상을 올리며 발발했다.

해당 영상이 올라온 다음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건 보험회사가 어딘지 밝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으며, 26일 오전 10시 기준 17만4000여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한화손보 사과문에 따르면 해당 교통사고는 지난 2014년 6월 경 한화손보 계약자인 자동차 운전자와 A군의 아버지인 오토바이 운전자간 사고로, 쌍방과실이었다. 한화손보는 사망보험금을 법정 비율에 따라 2015년 10월 미성년 자녀의 후견인인 고모에게 지급했다.

다만 당시 A군의 아버지가 무면허·무보험 상태였기에 지난해 11월 한화손보는 당시 사고로 부상한 차량 동승인에게 우선 손해배상을 했고, 지급한 보험금 중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초등학생에게 구상금 변제를 요청했다.

한화손보에서 A군에게 구상금 변제를 요청한 금액은 동승자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지급한 5300만원의 절반인 2600만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손보는 소송이 정당한 법적 절차였다고 주장했으나, 소송에 앞서 소송 당사자의 가정 및 경제적 상황을 미리 세심하게 살피지 못하고 법적 보호자 등을 찾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인정하며 소송을 취하했다. 또한 A군에게 차후에도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여기에 한화손보는 A군이 성년이 되면 절차에 따라 미지급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한화손보측의 한발 물러선 태도에도 일부 소비자들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화손해보험 계약 취소 및 일부는 불매운동에 나서겠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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