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란] 소득하위 70% 기준·형평성·중복지원등 불만 속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란] 소득하위 70% 기준·형평성·중복지원등 불만 속출
  • 이완재 기자
  • 승인 2020.03.31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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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70% 기준은 무엇? '복지로' 접속폭주.못받는 상위 소득30% 위화감 등
31일 오전 9시 30분 현재 정부가 내놓은 긴급재난지원금 적용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방문자 폭주로 '복지로' 사이트가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해당 홈페이지 캡처)
31일 오전 9시 30분 정부가 내놓은 긴급재난지원금 적용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방문자 폭주로 '복지로' 사이트가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해당 홈페이지 캡처)

[이슈인팩트 이완재 기자] 코로나 발 긴급 경제 지원 방책으로 정부가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1400만가구에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의 발표 이후 소득하위 기준 70%에 대한 궁금증과 이에 해당되지 않는 소득 상위 30%에 해당하는 쪽의 불만도 속속 노출되고 있다.

또한 지자체마다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이 예정된 상황에 중복 여부와 형평성 문제 또한 당장 고려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이 세심함을 잃고 오히려 국가 재난 시기에 전체 국민의 위화감만 부추긴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앞서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과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지급액은 가구원 수별로 달라지며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이다.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소득하위 70% 이하 1400만여 가구다.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지원금은 지역상품권, 전자화폐로 지급된다. 아울러 소득 하위 40%에게는 건강보험료를 3개월간 30% 감면해주고 국민연금·고용보험은 3개월 납부를 유예해 준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31일 현재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기준을 알려주는 복지로 복지부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사이트는 접속이 폭주해 지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긴급재난자금 수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로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으로 제시한 소득하위 70% 해당하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다.

소득하위 70%는 중위소득 150%와 비슷한 수준으로, 소득은 세전소득, 월급 등 현금소득뿐 아니라 기존 자산, 부채 등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복지로 사이트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페이지로 접속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카테고리에서 계산할 수 있으나 접속자 폭주로 정상업무가 지연되고 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급 지급 방침에 대한 여론은 분분하다. 당장 긴급재난지원지급을 반기는 분위기 속에 어떻게 지급될지로 시민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반면 이번 재난지급에 대한 불편한 시각도 상당하다. 경기 수원에 거주하는 50대 주부 K씨는 “우리 부부는 열심히 사는 맞벌이 부부인데 세금은 세금대로 내는데 월소득 700만원대가 조금 넘어 상위 소득30%대로 적용돼 지급을 못 받을 것 같다”면서 “합리적인 금액대로 낮춰 국가적 재난상황에는 국민 전체가 다 받아야지 이건 또다른 위화감 조성이다”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서울 강남의 자영업자 P씨는 “선거를 앞둔 일종의 포퓰리즘적 정책 성격이 짙다”면서 “하위소득 70%기준도 모호하고, 지자체마다 주는 재난지원금까지 중보되는 등 형평성과 중복지원 문제, 앞으로 어떻게 제대로 지원될지도 모두 의문이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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