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 김유원 기자] IBK기업은행이 미국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AML)법을 위반한 혐의로 1000억원대 벌금을 낸다.
25일 기업은행과 미국 뉴욕 남부지검 간 합의서에 따르면 기업은행 뉴욕지점은 한 무역업체의 이란 제재 위반 사건과 관련한 위장 거래를 적시에 적발하지 못했다. 이에 뉴욕 남부지검은 기업은행 뉴욕지점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봤고, 양측은 지난달 20일 8600만 달러(약 1049억원)의 벌금에 내는데 합의했다.
기업은행과 미국 뉴욕 남부지검 간 합의서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달 20일 기업은행이 미국 검찰에 5100만 달러, 뉴욕주 금융청에 3500만 달러를 각각 내기로 합의했다.
기업은행 뉴욕지점은 이를 통해 2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됐다.
이같은 허술한 시스템 작용으로 사실상 거액의 국부유출이 일어나게 됐으나 이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기업은행 관련자는 없고,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에서도 별도의 제재나 조치 또한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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