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귀농·귀촌 존재론(3)
[전문가칼럼] 귀농·귀촌 존재론(3)
  • 이슈인팩트
  • 승인 2020.05.31 21: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귀촌인과 원주민 갈등 필연...상호 간 정서적 차이와 이해의 차이
최성일 정치학 박사(홍천군청 재직)
최성일 정치학 박사(홍천군청 재직)

[이슈인팩트 전문가칼럼 최성일 박사] 본 사례를 행위주체별 구분에 의한 지역연구 방법론으로 분석할 수 있다. 한국정치는 행정단위로 구분되는 중앙정치, 지역정치, 하위 지역정치라는 3층의 중첩구조로 이루어져있다.(나정원, 2006) 이들 중앙정치, 지역정치, 하위 지역정치는 각 수준별 내부구조로 다시 세분된다.

이중 중앙정치는 활동주체별로 중앙정부, 국민, 시민단체, 이익집단, 국회로 구분된다. 이런 정치주체들의 역학관계에 따라 한 국가의 사회변동을 타율적 변화와 자율적변화로 구분한다면 자율적 변화는 내부로부터 상당한 진통과 노력을 동반하고 있다. 내부적 환경요인으로 주민저항에 의한 사회변동이 있다.

귀농·귀촌에 의한 사회변화는 어떠한가, 반드시 지역의 산림과 농지개발행위가 선행된다. 그러나 귀농·귀촌인의 거주 이전이 반드시 그 마을의 환경개선과 발전을 가져오지 않는다. 귀농·귀촌이 지자체의 인구증가 정책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지를 이전하여야 하나 대부분은 먼저 살던 곳으로 그대로 두고 몸만 오는 경우가 많다.

지자체의 인구수는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 주민등록을 귀농·귀촌지역으로 이전한 순간부터 귀농·귀촌인은 반드시 그 지역의 원주민들과 좋든 싫든 부딪쳐야 할 숙명적 과제를 떠안게 된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 한편 수혜자인 주민의 욕구는 무진하기 때문이다.

한 가지 예로 귀농·귀촌인이 이전을 결정하고 주택입지 공사를 할 때 원주민과의 갈등과 다툼현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상호 간 정서적 차이와 이해의 차이이다. 이럴 경우 자체적인 해결방안을 찾아보기 힘들다.

왜냐하면 서로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기 바쁘지만 정작 의견을 중재해 줄 수 있는 사회적장치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광역 단위의 고충처리위원회가 조직되어 운영 중에 있다. 또한 지자체의 귀농·귀촌 담당부서도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지역정치의 수준별 행위주체를 본 사례에 적용하면 지방정부가 원주지방환경청과 도·군청, 시민단체 겸 주민이 주민반대추진위원회, 도·군의회로 구분된다. 본 사례의 주민반대추진위원회는 마을 어르신을 비롯한 대부분의 마을사람들이 포함되었고, 추진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직장인 출신의 귀농·귀촌인이었다.

홍천 소수력발전소 개발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한 반대추진위가 스스로 활동하여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주민들을 설득한 결과 위법한 개발현장에 주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들은 위법한 개발행위를 지역 언론사에 알리고 지면상에 부각시키고자 노력했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 공무원과 환경부의 조력은 반추위의 활동에 큰 원동력이 되었다.

반추위가 사업의 부당성에 설득력을 얻고 관련기관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유관기관의 협력이 절실했다. 반추위의 주요 협력기관은 환경부와 지자체였다. 환경부는 자연환경부분을 지자체는 개발사업인허가부분을 담당함으로써 반추위의 활동에 협력하였다.

소송은 다른 사례와 마찬가지로 정부정책사업의 성공과 실패를 최종 결정하는 사법절차이다. 본 사례 사법기관의 판결은 개발자의 입장(논리)이냐 아니면 지역주민의 입장에 서느냐에 따라서 승자결정이 좌우된다. 절체절명 마을의 명운을 반대추진위의 전략과 역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다음회 계속)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