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기요 갑질 과징금 4억대 철퇴 배달의민족과 ‘인수·합병’ 악재 돼나?
요기요 갑질 과징금 4억대 철퇴 배달의민족과 ‘인수·합병’ 악재 돼나?
  • 장해순 기자
  • 승인 2020.06.03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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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주문시 할인해주지마” 공정위 “DHK 최저가 보장제, 불공정행위” 입장

[이슈인팩트 장해순 기자] 배달업체 2위 업체인 요기요가 배달음식점들이 직접 전화로 주문을 받거나 다른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판매할 때 자신들의 앱을 통해 판매할 때보다 더 싸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갑질을 벌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억원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일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요기요’를 운영하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이유로 시정(향후 행위 금지) 명령과 과징금 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요기요는 음식점에 “전화 주문한 소비자에게 더 싸게 팔지 말라”고 강요하는 등 경영에 부당한 간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홍선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DHK에 시정(향후 행위 금지) 명령과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DHK가 이 과정에서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는 판단이다. 한편 요기요는 지난 2017년 매출액 기준 음식 배달 앱 시장의 26.7%를 차지한 2위 업체다. 이번 과징금 철퇴로 업계 안팎에서는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DH)와 국내 1위 배달 앱인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간 인수·합병(M&A)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DHK는 보도자료를 내고 “최저가 보장제는 요기요 서비스 출시 초기인 지난 2013~2016년 시행했다”며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뒤 즉시 중단했으며 이후 3년이 넘는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입장을 소명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와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의결서를 받은 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추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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