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생명 믿고 보험 들겠나? 보험서류 원본 54만건 폐기후 은폐 신뢰도.도덕성 구멍
DB생명 믿고 보험 들겠나? 보험서류 원본 54만건 폐기후 은폐 신뢰도.도덕성 구멍
  • 원용균 기자
  • 승인 2020.06.0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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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의무 보관 법 규정 위반…1년간 금융감독원에도 보고안하고 '쉬쉬'
DB생명 홈페이지 캡처
DB생명 홈페이지 캡처

[이슈인팩트 원용균 기자] '고객의 백년을 보고 준비하겠'다고 호언장담한 DB생명. 이런 DB생명(이태운 사장)이 보험 계약 54만건의 서류 원본과 부속서류를 실수로 폐기하고도 1년 넘게 은폐해 온 사실이 드러나며 소비자들로부터 도덕성과 신뢰도가 크게 의심받고 있다.

관련 보험법에 따라 보험 청약서 원본은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는데 이 경우 보험 가입자가 원본을 요구할 경우 이를 들어줄 수도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DB생명은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에게도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3일 JTBC 보도에 따르면 폐기된 문건은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DB생명 인재개발원의 창고에 보관했던 보험청약서 등 고객 관련 서류 원본 54만2000건이다.

DB생명 자체 조사결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작성된 이들 서류들은 청약서, 알릴 의무사항, 상품설명서 등 16종으로, 관련 고객은 37만8000여명이며 모두 폐기됐다.

JTBC는 당시 DB생명 준법감시팀이 작성한 문건을 근거로 이같이 보도했다.

DB생명측은 지난해 5월 이 사실을 확인했지만, 금감원에는 물론이고 추후 법적인 문제에서 이 서류가 필요한 고객들에게도 1년 넘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고의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DB생명도 자체적으로 ‘청약서 원본 등 보존 의무’를 위반했다고 파악했다. DB생명 준법감시팀도 서류 원본 폐기가 ‘청약서 원본 등 보존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DB생명은 원본은 사라졌지만 스캔본이 있기 때문에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지만 서류 폐기는 차후 DB생명과 고객 간에 소송이 벌어졌을 때 계약서 필적 감정 등 법적다툼이 있을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우리 상법33조에서는 ‘상인은 10년간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보존해야 한다’고 돼 있고, 상법 시행령 3조에서는 ‘법에 따라 작성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하는 장부와 서류는 그 원본을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DB생명은 스캔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도장을 찍어 고객에게 내주자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으나 이미 뒤늦은 사후약방문식 조치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금감원 측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향후 진장조사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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