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불 지핀 이해찬...헌법불합치 판정 번복되나?
‘토지공개념’ 불 지핀 이해찬...헌법불합치 판정 번복되나?
  • 이준 기자
  • 승인 2018.09.1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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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 토지 규제 시장질서 무너질 우려...정부 13일 발표 예정
토지공개념 도입 가능성을 언급한 이해찬 민주당 대표. (사진=MBC 화면캡처)
토지공개념 도입을 언급한 이해찬 민주당 대표. (사진=MBC 화면캡처)

[이슈인팩트=이준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이재명 경기도시자와 만난 자리에서 ‘토지공개념’을 언급하며 이에대한 정부의 대책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정부가 오는 13일 종합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세제 관련 강도 높은 규제가 나올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토지공개념은 집권 여당이 과거 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으나 이해찬 대표의 발언으로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될 조짐이 보이며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1일 이재명 지사와 만난 자리에서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것이 1990년대 초반인데 개념으로는 도입해놓고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아서 토지가 제한 공급된다”며 “토지가 공급이 안 돼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것을 극복하려는 종합대책을 중앙정부가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토지공개념의 일환인 주택 종합부동산세 시행을 위해 현재 2.0%인 최고 세율을 3%까지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150%인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참여정부 수준인 300%까지 높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이 2배로 늘어날 수 있다.

또 종부세 과표 6억원 이하 세율을 높여 종부세율 인상대상을 확대하거나, 과표 6억원 초과 3주택자 이상 보유자에 대한 추가과세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 고가주택의 구간을 세분화해 세율을 높이는 방안 등도 논의되고 있다

또 투기지역 등 과열지역에서 주택을 신규로 구입해 등록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 배제나 종부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을 일부 축소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같은 정부 주도하의 토지공개념 정책 시행이 확정될 경우 전문가들은 개인 재산권의 범주에 속하는 사유부동산의 사용과 처분에 정부가 규제하는 것으로 많은 부작용이 나올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즉 정부 주도의 토지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도입할 경우 시장경제의 근간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이 우려의 골자다.

한편 국토부 측은 “여러 카드를 놓고 대책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어서 토지공개념 시행이 기정사실화 됐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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