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선고 ‘1심 징역 15년’…법원 “다스 실소유주 MB” 인정
이명박 선고 ‘1심 징역 15년’…법원 “다스 실소유주 MB” 인정
  • 이완재 기자
  • 승인 2018.10.0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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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반응 진보진영 ‘사필귀정’ vs 보수 진영 ‘침묵’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이슈인팩트=이완재 기자] 구속 수감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온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다스의 실 소유자로 이 전 대통령임을 법원이 사실상 인정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다스 및 BBK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국민은 결백을 주장하는 피고인을 믿었다.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권력을 행사했어야 한다”면서 “피고인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240억원을 횡령했다. 범행 당시에도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으로 활동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20억원 가량을 수수, 청탁대로 일을 처리했다. 삼성으로부터도 은밀하게 60억원 가량을 수수했다”며 “대통령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하며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트렸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법원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이 상당히 오래전에 발생했다는 점에 기대어 이를 모두 부인했다”며 “‘자신은 개입되지 않았는데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불손한 태도로 재판에 임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태도에 문제가 있었음을 동시에 지적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원을 횡령하고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와 대통령 재임기간 삼성전자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으로부터 110억원대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여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에 대해 정치권의 반응은 확연히 엇갈렸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에 대해 진보 진영은 ‘사필귀정’이라며 일제히 법원의 판단을 지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정당은 별다른 논평을 내지 않으며 침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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