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잘날 없는 농협 성범죄 실형 제주농협 조합장 복귀 ‘논란 확산’
바람 잘날 없는 농협 성범죄 실형 제주농협 조합장 복귀 ‘논란 확산’
  • 원용균 기자
  • 승인 2018.10.2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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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농협 조합원들 거센 반발…“농협중앙회, 이사직 박탈해야”
사진=제주농협 홈페이지 캡처
사진=제주농협 홈페이지 캡처

[이슈인팩트=원용균 기자] 2018 국정감사에서 연일 부실 금융기관의 면모를 드러내며 곤혹을 치루고 있는 농협이 이번엔 제주농협장 업무복귀 문제로 또 한 차례 시끄럽다. 양용창 제주시농협 조합장이 하나로마트 입점업체 여직원을 간음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보석으로 풀려나 업무복귀를 추지한데 따른 조합원의 거센 반발이다.

이들은 양 조합장의 업무복귀는 물론 중앙회 이사직을 박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며 집단움직임을 이어갈 태세다.

22일 제주농협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제주시농협 양용창 조합장 사퇴 투쟁위원회는 농협제주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범죄에도 반성 없는 양용창 조합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양용창 조합장은 성범죄를 저지른 자신의 죄에 대한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도 없이 보석으로 풀려나 지난 17일 업무복귀를 선언했다”며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위력으로 입점업체 여사장을 성적으로 짓밟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지역농협 조합장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는지 개탄스럽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양 조합장은 스스로 조합장의 자리에서 내려와 먼저 피해자와 조합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사과하라”며 “조직 내 간부직원 폭행과 비리 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히 밝혀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6월 양용창 조합장에 대해 하나로마트 입점업체 여사장을 자신의 과수원 등에서 성추행하는 등 피감독자 간음죄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바 있다.

제주지방법원은 성추행 등 혐의로 재판중이던 양 조합장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6월 25일 징역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합장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겁다”고 법정구속 이유를 밝혔다.

이후 양 조합장은 유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와 함께 보석을 신청했고, 법원은 양 조합장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해 최근 보석을 허가했고, 지난 17일 양 조합장은 업무복귀에 들어가 노조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여기에 이번 제주농협조합자의 사태는 서울 농협중앙회의 모럴 헤저드(도덕적 해이)도 동시에 비난을 받고 있다.

다른 문제도 아니고 조합장이 성범죄로 문제가 됐음에도 양 조합장에 대한 농협중앙회 이사직 박탈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이에대해 조합원들은 농협중앙회를 향해 “이는 범죄와 비도덕성에 대해 눈을 감는 처사”라며 강하게 성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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