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호처 5급 공무원, 술취해 시민폭행 물의
청와대 경호처 5급 공무원, 술취해 시민폭행 물의
  • 이준 기자
  • 승인 2018.11.10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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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기발령 조치”...청와대 근무기강 해이 우려
청와대 전경.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 전경.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이슈인팩트=이준 기자] 청와대 경호처 5급 공무원이 술에 치해 일반시민을 폭행한 사건으로 물의를 빚었다. 해당 직원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고 청와대는 해당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청와대 경호처 소속 5급 공무원 유모(36)씨를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이날 오전 4시께 서울 마포구의 한 술집에서 같은 술집에 있던 시민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유 모씨는 A씨와 같이 합석해 북한에서 가져온 술을 마셨고, 이후 A씨가 자리를 옮기자 화를 내며 폭행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술 유단자인 유 모 경호직원의 폭행에 A씨는 코뼈가 부러져 수술을 받고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현행범으로 붙잡혀 지구대로 자리를 옮긴 이후에도 “내가 누군지 아느냐”며 자신이 신분을 과시하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해당 경호처 직원은 일단 대기발령 조치됐다”며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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