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피해자 전범기업 미쓰비시에 승소 확정..실제배상까지는 난항 예상
근로정신대 피해자 전범기업 미쓰비시에 승소 확정..실제배상까지는 난항 예상
  • 윤우란 기자
  • 승인 2018.11.29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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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소송낸지 25년만의 결론
참고사진=YTN화면 캡처
참고사진=YTN화면 캡처

[이슈인팩트=윤우란 기자] 일제 강점기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에 강제징용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29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양금덕 할머니(87)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총 5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판결에 따라 미쓰비시중공업은 피해자 1인당 8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강제징용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 식민지배와 비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위자료 청구권이어서 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대법원 1부에 이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은 근로정신대 피해자 고(故) 김순례 할머니 등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도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미쓰비시중공업은 근로정신대 피해자 1인당 1억원~1억5000만원을 배상하게 된다.

이 사건 1,2심 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정부가 피해자들을 속여서 끌고 간 점, 인간이하의 열악한 환경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 점. 사실상 감금상태였던 점을 들어 “비인도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청구권 협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1,2심 판결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이날 대법원이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함에 따라 배상을 할 수 밖에 없게 됐다. 미쓰비시중공업은 국내시장에서 에스컬레이터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일본 기업에 배상을 강제할 방안이 마땅치 않아 실제 배상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우경화된 일본정부의 강경함과 신일철주금이나 미쓰비시중공업 등 해당 기업들은 이미 한국 자산을 대부분 철수시켜 압류할 만한 대상이 없다는 점에서 이같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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