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그후]교촌치킨 권원강 회장 6촌 갑질폭행 추가 피해자 더 있어
[이슈 그후]교촌치킨 권원강 회장 6촌 갑질폭행 추가 피해자 더 있어
  • 최양수 기자
  • 승인 2018.11.30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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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전 상무 폭행 피해자 “또 있다” 재논란 조짐...피해자 법적대응키로
​​​​​​​권원강 교촌치킨 회장(사진) 6촌 오너 일가의 폭행갑질 피해자가 한 두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함께 지난 10월 폭행피해자가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해 주목된다. (사진출처=교촌치킨)
권원강 교촌치킨 회장(사진) 6촌 오너 일가의 폭행갑질 피해자가 한 두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함께 지난 10월 폭행피해자가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해 주목된다. (사진출처=교촌치킨)

[이슈인팩트=최양수 기자] 교촌치킨 오너 일가의 폭행갑질이 크게 논란이 된후 잠잠해지는 가 싶었으나 당시 폭행 피해자가 법적대응에 나설 것으로 밝혀져 재논란이 될 조짐이다.

30일 업계 및 조선비즈에 따르면 교촌치킨 권원강 회장의 6촌인 권순철 전 상무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원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혀 향후 흐름이 주목된다. 특히 권 상무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한 둘이 아니고, 공개된 폭행영상 외에도 추가 영상이 더 있다’라는 주장이 제기 돼 내사에 들어간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A씨는 29일 “과거 권 상무에게 심하게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며 “현재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이며,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또 당시 공개된 영상과 다른 장소에서 권 상무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구 수성경찰서 관계자는 A씨 사건의 내사를 진행중이며 A씨 이외에 5~6명 정도가 더 권 상무로부터 폭행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해당 매체에 밝혔다. 이들 피해자 일부는 회사와 합의를 하고 있고, 일부는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권 상무로부터 폭행당한 직원이 저 뿐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변호사와 소통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는 입장도 덧붙였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으나, A씨는 권 상무가 처벌받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형법 제260조에 따르면 폭행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한편 앞서 지난 10월 권원강 회장의 6촌으로 알려진 이 회사 권 상무는 지난 2015년 교촌이 운영하는 한식 레스토랑(담김쌈) 주방에서 직원들 목을 조르고, 얼굴에 간장이 담긴 소스통을 집어던지는 등 폭력을 가하는 모습이 알려져 여론의 공분을 샀다.

해당 권 상무는 폭행사건 이후에도 버젓이 재입사해 권력행보를 부리다 언론에 폭행동영상과

관련 사실이 공개되자 사표를 내고 퇴사했다. 이 일로 교촌치킨은 홈페이지에 공개사과문을 내는등 1위 치킨 메이커로서의 위상과 이미지가 상당부분 훼손되는 악재를 맞았다. 특히 창사 이래 권원강 회장이 부르짖던 ‘정도경영’에도 큰 내상을 입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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