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서 3억이상 주택거래시 증여.상속금액 신고 의무화
투기과열지구서 3억이상 주택거래시 증여.상속금액 신고 의무화
  • 최진경 기자
  • 승인 2018.12.0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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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행규칙 개정.. 10일부터 신고때 3억원 넘는 주택거래때 적용
참고사진=10일부터 바뀌는 자금조달·입주 계획서 서식.(출처=국토교통부)
참고사진=10일부터 바뀌는 자금조달·입주 계획서 서식.(출처=국토교통부)

[이슈인팩트=최진경 기자] 오는 10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시 기존에 신고하는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증여 또는 상속금액 기재해가 의무화 된다. 또 주택담보대출 여부와 기존 주택보유 여부도 같이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거래신고때 주요 조달방법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기존에 기재하도록 한 자금조달과 입주계획서에 이같은 내용을 추가하도록 하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참고로 현재 해당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광명·하남·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등이다.

국토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26일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이상 주택 구입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할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한데 이어 이번에 이를 더욱 강화한 것이다.

부동산거래가 12월10일 이전에 일어났더라도 신고를 10일 이후에 할 경우 이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에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하고 이를 신고할때는 자기자금 항목에서 기존에 예금, 부동산매도액, 주식채권, 보증금 승계, 현금 등 기타 항목에 더해 증여·상속금액 여부도 함께 기재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서식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보다 구체화 하고 주택담보대출 현황 파악 및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성이 보다 높아질 것"이라며 "국민들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변경으로 인한 신고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 이전에 지자체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제도정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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