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정 선다...檢 기소.부인 김혜경 불기소 처분
이재명 법정 선다...檢 기소.부인 김혜경 불기소 처분
  • 이준 기자
  • 승인 2018.12.1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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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진=JTBC 화면 캡처
참고사진=JTBC 화면 캡처

[이슈인팩트 이준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 부부에 대한 일련의 의혹사건 수사해 온 검찰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 지사를 기소하기로 결론내렸다. 또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주인으로 지목됐던 이 지사의 아내 김혜경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할 방침이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2012년 당시 친형 이재선(2017년 작고)씨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시도하면서 성남시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올해 지방선거에서 강제 입원 시도 의혹을 부인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를 받고 있다.

또 2001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당시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지만 지방선거 과정에서 "검사를 사칭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분당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수익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확정된 것처럼 선거 공보에 발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허위사실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넘긴 배우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을 비롯해 조폭 연루설과 일베가입 의혹 관련 혐의도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혜경궁 김씨' 계정의 주인으로 지목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이 지사의 아내 김혜경씨는 무혐의 처리함으로써 지난 6.13 지방선거 관련 선거위반 공소시효 만료일(13일)을 앞두고 사실상 이 지사 부부 사건은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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