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기초연금 인상 “더 내고 더 받는다”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기초연금 인상 “더 내고 더 받는다”
  • 원용균 기자
  • 승인 2018.12.14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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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지급 보장 명문화 등 4개안 발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사진출처=보건복지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사진출처=보건복지부)

[이슈인팩트 원용균 기자]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이 그동안 국민들이 우려했던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명문화했다. 대신 기초연금을 인상해 결론적으로 “더 내고 더 받는” 개편안을 발표해 주목된다.

14일 보건복지부는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장기 재정전망과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통해 정부는 공적연금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 범위는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 범위 정책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면서 4개안을 제시했다.

이날 발표된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은 지난 8월 발표한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결과 및 제도개선방안을 기초로, 대국민 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의견을 수렴해 마련됐으며, 국민연금, 기초연금 및 퇴직연금 등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 급여액을 증가하기 위해 우선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이번 계획에 반영된 제도 개선 방안을 보면 ‘국민연금’과 관련해 ▲국민신뢰제고를 위한 ‘지급보장명문화’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출산크레딧 지원강화 ▲유족연금 중복 지급률 상향 ▲이혼배우자 수급권 강화 ▲사망일시금 최소금액 보장 등이다.

‘기초·퇴직·농지·주택연금’의 경우는 ▲기초연금 지급액 단계적 인상 ▲퇴직연금 활성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주택연금 일시 인출 한도 확대 및 실거주 요건 완화 ▲농지연금 홍보 강화 ▲연금제도간 연계 및 제도개선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 구성·운영이 담겼다.

운영계획에 반영된 제도개선 내용은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법에 연금급여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취지가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도 지원하는데 사업중단·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의 신설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첫 해에만 약 350만여 명의 납부예외자가 보험료 지원을 받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실질소득대체율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전북 전주의 국민연금기금본부 본부 전경과 충남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전경
사진=전북 전주의 국민연금기금본부 본부 전경과 충남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전경

[다음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한 정부 국민연금 개편안 내용]

정부에서 준비한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안 발표가 당초 일정보다 늦게 된 점에 대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마련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안은 지난 8월 발표한 국민연금 4차 제정 추계 결과 및 제도 개선 방안을 기초로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9월부터 10월 동안 노동계, 사용자, 노인층, 청년층 등 주요 집단별 간담회, 전국 17개 시도별 순회 토론회, 온라인, 전화 설문에서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리의 노후소득보장제도에 대한 아낌없는 비판과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소중한 의견을 주신 국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마련하는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은 과거 1, 2, 3차 재정 계산 당시의 종합운영과 비교할 때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논의의 틀 면에서 기존의 국민연금 중심을 노후소득보장 강화 논의에서 이번에는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공적 연금 전체를 포괄하는 다층연금체계 차원으로 논의를 확장하였습니다.

기초연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퇴직연금과 주택농지연금도 노후소득보장의 한 틀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노후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제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적 연금제도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내용 면에서 기존 1, 3차 국민연금 종합계획과는 달리 이번 제 4차 종합운영 계획은 노후 소득 보장과 재정안정화를 균형 있게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과거 두 차례의 연금 개혁은 모두 재정안정화에 초점을 두었으나 이번의 제4차 국민연금종합계획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급여 내실화,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추진하고 기금운용의 수익성 제고 등 재정안정화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계획 수립 방식 면에서 정부 주도의 일방적 연금 계획이 아니라 지역별, 연령별, 일반 국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수립되었습니다.

그간 1, 3차 종합운영 계획 마련 과정은 전문가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전문가 중심으로 진행되어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국 등 많은 선진국은 국민들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이를 제도 개선 방안에 반영토록 노력하여 국민연금 계획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에서 추진한 주요 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 급여를 국가가 보장한다는 취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영속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91.7%가 지급보장 명문화에 찬성하신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의견을 수용하여 지급 보장을 확실히 말씀드리고 이를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두텁게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국민연금 가입 급여 제도의 주요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방안을 신설하겠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였으나 사업 중단, 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분들에게 보험료 50%를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약 350만 명의 납부 예외자가 보험료 지원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실질소득대체율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가입자 지원제도 신설과 함께 기존의 사업장 가입자 및 농어민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내년도에 19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인상하고 농어업인 연금 보험 지원사업의 기준 소득 금액을 91만 원에서 97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출산 크레딧 제도는 당초 둘째아에서 확대하여 첫째아 이상부터 지급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유족연금은 그간 배우자 사망시 발생하는 유족연금과 본인의 노령연금이 중복으로 발생하는 경우 당초 유족연금의 30%만 중복하여 수급할 수 있었으나 40%로 인상하여 배우자 사망시 발생할 수 있는 생계의 어려움을 완화시키겠습니다.

분할연금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노령연금수급식하고 분할하던 방식에서 이혼 시점에 소득 이력을 분할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부부 양측의 연금 수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최종 혼인 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노인에게 30만 원 지원을 목표로 이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소득하위 20%,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노인분들에게 기초연금 30만 원을 지급하여 현재 노인 세대의 높은 빈곤율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초연금과 함께 퇴직연금, 주택연금의 각 연금제도 간 유기적인 연동과 함께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를 위한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노후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을 위한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조정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보험료율에 대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자는 의견,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자는 의견, 재정안전성 강화를 주장하는 의견이 혼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통일된 대안을 만드는 것은 어려웠고 소득대체율과 보험요율의 다양한 정책종합 범위 내에서 국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여러 대안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공적 연금이 지향하는 목표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그리고 현 수준의 퇴직연금을 포함하는 공적 연금을 통해서 평균적인 국민이 25년 정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가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최저노후생활 목표금을 설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발전된 퇴직연금 사적연금을 포괄한 다층 체계를 통해 적정 노후생활비 약 150만 원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018년 실시한 국민노후보장편을 조사해서 1인가구의 은퇴 후 최소생활비 약 95~108만 원, 적정생활비 약 137~154만 원인 것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러한 공적 연금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 범위는 40~50%, 보험료율은 9~13%, 그리고 기초연금 30~40만 원 범위에서 정책 대안을 고려하였습니다.

이러한 종합 속에서 국민들의 네 가지 방안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 연금 개혁은 정부나 전문가의 논의로 이뤄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연금개혁특위 그리고 향후 국회를 중심으로 한 논의 등을 통해 국민들 의견이 모아지고 합의를 이룬 다음에야 가능할 것입니다.

이번에 발표하는 정부의 초안은 앞으로 있을 사회적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의 기초 자료이자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현행 유지안입니다. 국민들의 의견 수렴 결과 국민 여러분의 절반 정도가 현행 수준 유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소득대체율 40% 및 보험요율 9% 체계를 유지하되 앞서 말씀드린 급여가입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을 우선 추진하여 실질소득대체율을 제고시키는 방안입니다.

다음은 기초연금 강화안입니다. 현재 유지안과 같이 현행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체계를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입니다.

현행 유지안에 비해 현재 노인의 노후수당부담을 더욱 두텁게 하여 노인빈곤율 해소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다음은 노후소득보장 강화안입니다.

노후소득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대체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이와 함께 소득대체율을 45%로 인상하고 이와 함께 재정안정성 제고를 위해 보험요율을 5년마다 1%포인트씩 인상하여 2031년 12%까지 인상하는 안입니다.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강화안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노후소득보장을 강조한 안으로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고 보험료율을 2021년부터 5년마다 1%씩 인상하여 2036년 13%까지 인상하는 방안입니다. 노후소득보장 강화안의 경우 보험요율을 5년에 1%씩 인상하여 국민들이 체감하는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현재의 어려운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보험료율의 단계적 조정을 통해 민생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민 여러분의 수용성을 감안하여 설정한 것입니다.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과 경제적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즉각적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번 연금제도 개선은 지난 2007년 계획이래 약 10년 만에 논의되는 것으로 국민이 중심이 되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선진국도 오랜 기간 사회적 논의를 거쳐 공적 연금 개혁을 이룬 바가 있습니다.

오늘 정부가 제시한 안을 기초로 하여 향후 사회적 논의를 통해 개혁방안이 선택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정부는 사회적 논의를 위한 지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며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고 지원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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