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음주사고 무면허 만취운전 도주 연예계 첫 ‘윤창호법’ 적용
손승원 음주사고 무면허 만취운전 도주 연예계 첫 ‘윤창호법’ 적용
  • 유현이 기자
  • 승인 2018.12.2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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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원(사진출처 블러썸엔터테인먼트)
송승원(사진출처 블러썸엔터테인먼트)

[이슈인팩트 유현이 기자] 배우 손승원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연예계 첫 ‘윤창호법’ 적용 사례자가 됐다. 손 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만취운전 후 경찰의 검물에 불응하고 도주하다 붙잡힌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서울 강남서에 따르면 손승원은 이날 새벽 4시 20분쯤 서울 청담동 인근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냈다. 손승원이 몰던 차량은 부친 소유 외제차로,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을 운전하던 대리기사 50대 남성과 함께 타고 있던 차주 20대 남성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또 손승원은 이 과정에서 사고를 내고 학동 사거리까지 150m가량 도주했으나, 인근에 있던 시민과 택시 등이 손승원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 그를 붙잡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그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일명 ‘윤창호법’),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한편 블러썸엔터테인먼트 측은 26일 손승원의 음주사고와 관련해 한 매체와의 취재에서 "지난 10월 손승원과 전속 계약을 종료했다"며 "이후 손승원 개인적으로 활동을 진행한 터라 (이 사건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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