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운명의 날’...명재권 판사 판결 촉각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운명의 날’...명재권 판사 판결 촉각
  • 이준 기자
  • 승인 2019.01.23 10: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속시 71년 헌정사상 첫 대법원장 ‘불명예.치욕’으로 기록 돼
구속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에 23일 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TV조선 캡처
구속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에 23일 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TV조선 캡처)

[이슈인팩트 이준 기자]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前)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가 23일 진행된다.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으로 결정될 경우 71년 헌정 사상 첫 구속 사례로 역사적 불명예로 남을 전망이다. 영장실질검사는 오늘 밤 자정 넘어서야 그 결과를 알수 있을 예정으로 담당 영장전담판사인 후배 판사 명재권 부장판사의 판단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전 10시 30분부터 명재권 영장 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18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사법농단 사태의 최종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또한 전직 대법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구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에 개입하고, 자신의 사법정책에 반대한 법관들에게 인사 상 불이익을 주기 위해 ‘법관 블랙리스트’를 만든 혐의를 받는다.

양 전 대법원장에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이며 구속영장 분량만 A4용지 260페이지에 달한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개입 등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 심사를 맡게 된 명 부장 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25년 후배로 검찰에서 법조 경력을 시작했다.

한편 박병대 전 대법관(61·12기)도 같은 시간 허경호(45·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전망이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나 오는 24일에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