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장 삼양심품 회장 “회삿돈 50억 횡령” 구속...삼양 오너리스크 직면
전인장 삼양심품 회장 “회삿돈 50억 횡령” 구속...삼양 오너리스크 직면
  • 김유원 기자
  • 승인 2019.01.2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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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장 부인 김정수 사장도 기소 돼 집행유예 3년 선고받아
전인장 회장, 김정수 사장 부부.(사진출처=삼양 블로그)
전인장 회장, 김정수 사장 부부.(사진출처=삼양 블로그)

[이슈인팩트 김유원 기자]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10년간 회삿돈 5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전격 구속됐다. 농심과 오뚜기등과 더불어 라면업계 트로이카로 불리는 삼양가 오너의 전격 구속으로 삼양식품의 오너리스크가 예상된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아내 김정수 총괄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위장회사(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모두 약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사장은 위장회사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꾸며 매달 4000만 원씩 월급을 받았다.

이들은 횡령한 돈을 개인 소유 주택 수리비용, 승용차 리스 비용, 카드 대금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전 회장 부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횡령한 돈을 삼양식품에 모두 갚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건전한 기업 윤리에 따라 기업을 운영해서 사회적 공헌을 해야 한다는 기대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그러한 기대를 저버리고 약 10년 동안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49억원을 적극적으로 횡령했다”고 판결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횡령한 전액을 회사에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며 “구체적인 결정은 전인장 피고인이 한 것으로 보이고 김정수 피고인은 이런 결정에 따른 측면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 회장 부부는 특경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다. 전 회장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계열사의 자회사인 외식업체가 영업 부진으로 경영이 악화된 것을 알고도 계열사 돈 29억5000만원을 빌려주도록 해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외식업체를 지원한 자금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며 “손해가 분명한데도 자금을 지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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