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 해외직원 공금 10억 횡령.유용...‘솜방망이 처벌’ 논란
한국석유공사 해외직원 공금 10억 횡령.유용...‘솜방망이 처벌’ 논란
  • 이완재 기자
  • 승인 2019.01.27 2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금 쌈짓돈처럼...석유공사 빚 17조.부채비율 900%대 최악 공기관
양수영 사장, ‘2019년 비상경영의 해’ 선포 ‘공염불’ 그쳐 지적도
해외파견직원들의 10억대 공금유용으로 도마에 오른 한국석유공사. 사진은 석유공사 양수영 사장.(사진=석유공사 홈페이지 캡처)
해외파견직원들의 10억대 공금유용으로 도마에 오른 한국석유공사. 사진은 석유공사 양수영 사장(사진=석유공사 홈페이지 캡처)

[이슈인팩트 이완재 기자] 역대 정권서 무리한 해외자원개발로 빚만 17조원을 지고 있는 대표적인 부실 공기관중 하나인 국영석유회사 한국석유공사(양수영 사장)가 해외파견 직원들의 10억대 횡령.유혹 사건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들 파견직원들이 개인 쌈짓돈처럼 공금을 멋대로 쓰고도 징계는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알려져 철저한 징계 및 법적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27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석유공사 해외 파견 직원 수십명이 휴가비 등으로 10억원 넘게 부당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주무 부처의 중징계 권고에도 경징계 조치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물의를 일으킨 직원들은 지난 2009년과 2011년에 인수한 영국 다나사와 캐나다 하베스트사에 파견된 직원들로, 현지에서 본사에도 없는 규정을 만들어 공금을 쌈짓돈처럼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공금을 주로 본인과 가족 휴가비는 물론, 지원 대상이 아닌 수도, 가스요금, 자녀 항공료 명목으로 타내 불법적으로 오남용했다.

연루된 직원만 47명, 부당하게 챙긴 돈은 10억원을 넘는다.

한국석유공사는 이같은 불법을 인지하고도 주의 2명, 경고 2명, 인사자료 통보 1명 등 모두 5명에게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제 식구 감싸기 또는 외부에 관련 사실이 알려질 것으로 두려워해 ‘쉬쉬’ 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10억원이 넘는 돈이 이미 불법으로 사용된 이후라 국가에 환수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수영 석유공사 사장은 올 초 ‘2019년을 비상경영의 해로 선포’ 한바 있다. 공사 안팎으로 과거 부실한 투자와 방만경영으로 인한 손상처리 등 심각한 재무구조 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불거져 ‘공염불’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석유공사가 최근 몇 년 지속적으로 총체적인 부실경영과 부실공기업 이미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해외파견 직원들의 불법 공금횡령.유용 등 불법까지 들통나 직원들의 근무기강 해이를 질타하는 비난 여론 수위가 높다. 이번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지 공사의 의지와 결과에 국민적 이목이 쏠려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