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박상현 대표 '형사입건' 상장 물건너 가나? ‘빨간불’
바디프랜드 박상현 대표 '형사입건' 상장 물건너 가나? ‘빨간불’
  • 최양수 기자
  • 승인 2019.01.27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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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근로감독 결과...직원연말수당.퇴직금 미지급, 사측 ‘단순착오?’
바디프랜드 박상현 대표, 본사 전경(사진=바디프랜드 홈페이지)
바디프랜드 박상현 대표, 본사 전경(사진=바디프랜드 홈페이지)

[이슈인팩트 최양수 기자]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가 27일 직원들의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형사입건됐다. 올 상장을 앞두고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상황에서 악재가 터져나오며 상장 진입에 빨간불이 켜지게 됐다. 또 고용부는 지난해 이 회사 박상현 대표의 직원 갑질의혹도 본격적으로 조사에 들어갔다고 전해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바디프랜드 측은 이와관련 복수 언론을 통해 ‘계산상 단순 착오’라는 입장이만 최근 잇따라 직원들의 내부고발이 이어지며 오너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추락했다는 업계 안팎의 평가가 나오고 있어 이번 일로 상장진입 뿐 아니라 기업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7일 관련 업계 및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에 따르면 박상현 대표는 최근 근로감독 위반사항이 발생해 형사입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바디프랜드 특별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 자료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2016~2018년 임직원 15명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2000만여 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퇴직금에 연차수당을 제외시키는 방식으로 156명에 4000만여원도 미지급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바디프랜드는 “사측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고용노동부는 그렇게 보지 않은 듯하다. 단순 계산상 오류”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가운데 직원 1인당 연장근로수당 250만여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데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한편 바디프랜드의 이같은 직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사태가 터저나오며 지난해 직원들에 대한 박상현 대표의 갑질의혹도 다시 회자되며 관심을 받고 있다.

박 대표는 지난해 살이 찐 직원에게 살을 빼라고 강요하며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하게 하고 금연을 강요하며 불시에 소변검사를 하는 등 ‘직장 내 갑질’로 도마에 오른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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