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드루킹 공모 징역2년 구속 '경남지사‘ 징크스 계속
김경수 지사, 드루킹 공모 징역2년 구속 '경남지사‘ 징크스 계속
  • 이준 기자
  • 승인 2019.01.30 18: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여당 ‘충격’ 휩싸여vs 야당 “당연한 결과‘ 엇갈려
김경수 경남도지사(YTN 화면 캡처)
김경수 경남도지사(YTN 화면 캡처)

[이슈인팩트 이준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52)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최종 공판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자칫 도지사로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하차할 위기에 놓였다. 정부와 여당은 김 지사의 예상치 못한 법정구속에 ‘충격’에 휩싸인 모양새다.

역대 경상남도지사 지사직은 유난히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하차한 전 지사가 다수여서 경남도의 징크스와 불운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실제 경남도지사는 민선 1기(1995년 취임)∼6기(2014년 취임)를 끌어온 역대 도지사 중 김혁규·김두관·홍준표 등이 불명예스럽게 지사직에서 물려난 바 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김 지사는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김 지사는 김씨 등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들과 공모해 주요 포털에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7만6083개에 달린 댓글 118만8866개에 총 8840만1224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는등 이른바 댓글조작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인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이날 김 지사의 구속 소식에 청와대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김경수 경남지사 판결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판결”이라며 “최종 판결까지 차분하게 지켜보겠다”는 짧은 논평을 냈다.

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법신뢰를 무너뜨리는 최악의 판결이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정해놓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사법신뢰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최악의 판결을 내렸다”며 “특검의 짜맞추기 기소에 이은 법원의 짜맞추기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일제히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이다. 자유한국당은 “김경수 지사가 댓글로 대선여론을 조작하고 여론조작의 대가로 인사를 약속한 것은 민주주의를 유린한 중대한 범죄”라며 지사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은 “김 지사는 ‘민주주의 파괴자’”라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불법 여론조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은 “댓글 조작과 매크로 조작은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반민주주의 행태”라며 “민주주의 폄훼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으로 당연지사”라고 평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