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25 도 넘은 갑질 횡포 도마 “청년 알바생 울려“
GS25 도 넘은 갑질 횡포 도마 “청년 알바생 울려“
  • 김유원 기자
  • 승인 2019.01.30 1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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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의원 “GS25 가맹점, 편법동원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는 1년 작성…수습기간 3개월‘최저임금 90%만 지급
사진출처=GS리테일
사진출처=GS리테일

[이슈인팩트 김유원 기자] GS리테일이 운영하고 있는 GS25 편의점이 편법을 동원해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급으로 살아가는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을 두 번 울리는 갑질로 비난을 사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30일 “GS25 편의점이 3개월 구인광고로 청년 알바 유인 후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을 1년(또는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으로 정하고 수습기간을 적용 3개월 동안 최저임금 90%를 지급하는 등 편법적 임금지급”에 대해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GS25가 허위구인광고를 통해 청년 알바를 유인하고 근로조건을 달리하는 것은 직업안정법 위반(거짓 구인광고 위반 및 거짓 구인조건 제시)은 물론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실제 대학생 A씨는 작년 9월 인천B GS25편의점의 3개월 단기 알바 구인광고를 보고 해당 GS25점을 찾았다.

구두로 3개월 근무하기로 정하고 근로계약서 확인 중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점주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로 수정 제시하며 서명할 것을 요구했고, 3개월 근무기간을 신뢰한 A씨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 이후 A씨는 3개월 동안 사전에 약정한 시급대신 90%를 지급받고 주휴수당도 지급받지 못했다.

3개월 근무 후 A씨는 GS25 점주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위반과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했지만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최조임금 위반에 해당되지 않은다며 주휴수당만 지급받을 것을 권유했다고 한다.

사진출처=이정미 의원실
사진출처=이정미 의원실

본사가 안내해 준 근로계약서 하단에는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수습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음’이 안내돼 있었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단순노무업무가 아닌 직종 종사자에 한 해 3개월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즉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한다.

A씨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편의점 알바도 단순노무업무에 해당돼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근로감독관은 작년 3월 20일 시행된 고용노동부 고시를 안내하며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따른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건설, 청소, 경비 등)만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하고, 편의점 또는 슈퍼마켓 매장판매종사원(대분류 ‘5’에 해당)과 손님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리 및 음식서비스직(음식서비스 종사원, 대분류 ‘4’에 해당) 등은 단순노무종사자가 아니어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해도 무방하다“고 안내했다.

이정미 의원은 “노동부의 제한적인 단순노무 종사자 고시는 청년 알바・음식서비스 종사원 등 실질적 단순노무 종사자의 최저임금 보호를 위한 입법 취지와 다르므로 노동부의 시급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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