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리아 부도덕한 기업윤리 본색...가맹희망자에 허위 매출액 정보제공
롯데리아 부도덕한 기업윤리 본색...가맹희망자에 허위 매출액 정보제공
  • 최양수 기자
  • 승인 2019.02.11 16: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경고 조치’ 나서 혐의 공정위 경고조치
사진출처=롯데GRS
사진출처=롯데GRS

[이슈인팩트 최양수 기자] 롯데리아를 운영하는 롯데GRS가 허위 매출액 정보를 제공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심사관 전결 경고’를 받았다. 롯데리아는 가맹희망자에게 부풀린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공정위 경고조치를 받았으며, 부도덕한 기업윤리로 업계 안팎의 비난을 사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리아를 운영하는 외식 프렌차이즈 롯데GRS는 동탄 지역에서 롯데리아 가맹점을 운영하다 위례지역으로 옮기려는 가맹희망자 A씨에게 예상매출액 정보를 자의적으로 산출한 예상 매출액을 넘겨줬다.

공정위는 지난 7일 롯데GRS가 최근 3년간 동일한 법 위반 사실이 없다는 점, 정상적으로 산정했을 경우와 실제 산정된 예상매출액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해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로 '심사관 전결 경고' 조치했다.

A씨는 피해를 봤다며 롯데리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결과 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지만 최근 3년간 동일한 법 위반이 없는 점, 인근 가맹 희망자까지 조사한 결과 같은 사례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심사관 전결 경고를 내렸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롯데GRS측은 담당 직원의 실수였으며 그 결과도 정상 산정과 큰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