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 이준 기자] 원희룡 제주지사가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100만원 이상의 형이 아니어서 가까스로 지사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이날 사전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원 지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원 지사는 6·13 지방선거가 치러지기 이전인 지난해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공직자 출신 등 여성 100여명이 모인 모임에 참석해 약 13분간 공약을 발표하는 등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아 왔다. 또 이튿날에는 제주 모 대학교 축제에 참석해 대학생 약 300~500명을 상대로 ‘월 50만원 청년수당 지급’, ‘일자리 1만개 창출’ 등의 공약을 발표한 혐의도 받아 왔다.
선고 직후 원 지사는 선고 직후 “그동안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으로 인해 도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법원의 판결로 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돼 도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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