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화재 경영성과급 놓고 노사관계 ‘삐그덕’
현대해상화재 경영성과급 놓고 노사관계 ‘삐그덕’
  • 원용균 기자
  • 승인 2019.02.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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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팽팽한 갈등속 노조 28년만의 ‘총파업’ 강행 불사 입장
현대해상화재 광화문 본사.(사진출처=현대해상)
현대해상화재 광화문 본사.(사진출처=현대해상)

[이슈인팩트 원용균 기자] 현대해상화재(대표이사 이철영.박찬종)가 노사간 경영성과급 지급기준을 놓고 갈등을 빚으며 삐걱대고 있다. 노조는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만족스러운 협상결과가 없을시 총파업까지 불사할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총파업이 현실화되면 28년만의 파업사태의 파국을 맞을 전망이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현대해상화재보험지부(현대해상 노조)는 지난 18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대해상이 노조와 협의 없이 경영성과급 지급기준을 바꿔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을 줄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집행부는 이날 사측을 대상으로 협상과 투쟁을 병행중이며 사측이 협의 없이 경영성과급 지급 기준을 변경해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측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파업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완강한 입장을 밝혔다.

현대해상 노사간 갈등은 경영성과급 문제에서 비롯됐다.

현대해상은 지난해 4월 성과급 최소 지급(기본급 100%) 기준을 당기순이익 2000억원에서 2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대신 성과급 최고 한도를 기존 700%에서 850%로 변경했다. 현대해상이 성과급 기준을 변경한 것은 지난 2012년 개편 후 6년만의 일이다. 현대해상은 지난 6년간 당기순이익 등 자산규모는 증가하고 있지만 성과급 기준은 2012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이에 노조는 연봉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성과급 기준을 노조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며 사측을 향해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또한 노조측은 이번 개편안이 노조 무력화나 다름 없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사측은 보험료 수익이 늘지 않아도 자산 규모 증가에 따라 순이익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2012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성과급 지급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며 맞서고 있다.

양측의 팽팽한 입장이 강대강 구도를 보이며 현대해상 노조는 지난해 11월22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조합원 90% 이상의 찬성표를 얻은 뒤 지난해 12월부터 현대해상 본사 1층 로비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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