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 바디미스트, 알레르기 유발 물질 검출 ‘소비자 빨간불’
LG생활건강 바디미스트, 알레르기 유발 물질 검출 ‘소비자 빨간불’
  • 원용균 기자
  • 승인 2019.02.2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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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이니스프리 등 8개 제품, 향료 성분명 기재 안해
LG생활건강의 비욘드 바디미스트
LG생활건강의 비욘드 바디미스트

[이슈인팩트 원용균 기자] LG생활건강(대표 차석용)이 제조한 브랜드 바디미스트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밖에도 아모레퍼시 픽 등 국내 굴지의 화장품 제조사 제품들이 대거 적발돼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26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바디미스트 1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 HICC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해당 제품으로는 아모레퍼시픽 브랜드 이니스프리, 에뛰드, 해피바스와 LG생활건강 브랜드 비욘드의 바디미스트에서 HICC가 0.0011~0.587% 검출됐다. 이 가운데 이니스프리 '퍼퓸드 바디워터-0520 레이니'에서 HICC가 가장 많이 검출됐다.

HICC는 1960년대 이후 화장품, 생활화학제품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합성착향제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등에서는 화장품 향료 26가지를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지정한 상태다. 이 가운데 △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 △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엘데하이드(HICC) 등 3가지는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유럽연합과 우리나라에서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아모레퍼시픽 이니스프리 '퍼퓸드 바디워터-0520 레이니'
아모레퍼시픽 이니스프리 '퍼퓸드 바디워터-0520 레이니'

2017년 8월 유럽연합(EU)은 HICC가 함유된 화장품을 2019년 8월부터 판매 금지하고, 2021년 8월부터는 생산 금지하도록 조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지난해 10월 HICC 사용을 금지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의 성분명 의무표시 규정을 신설했다.

또 한국소비자원은 조사대상 15개 중 8개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 향료의 구체적인 성분명을 기재하지 않고 '향료'로만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가 해당 성분의 함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모레퍼시픽 '더페이스샵', LG생활건강 '비욘드', 에이블씨엔씨 '미샤', 신세계 '시코르' 등 8개 브랜드의 바디미스트 제품이 알레르기 유발 향료의 구체적인 성분명을 기재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알레르기 유발 향료(착향제) 3종(HICC·아트라놀·클로로아트라놀) 사용금지 규정 조속 시행 △알레르기 주의표시 의무화 △에어로졸 제품 사용 시 주의사항 문구를 액체분사형 제품에 확대 적용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화장품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소비자일 경우 제품 구입 시 알레르기 유발 성분 함유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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