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우려...인체 유해여부 실험 결과 보고서 조직적으로 숨겨
[이슈인팩트 최진경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해 박철 SK케미칼 부사장이 증거 인멸 혐의로 전격 구속되며 도덕성이 도마에 올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증거인멸 등 혐의로 SK케미칼 부사장 박철 부사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 해 11월부터 이 사건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한 이후 구속한 관련 업체 임원으로는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이어 4번째다.
박 부사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씨와 양모씨, 정모씨 등 SK케미칼 관계자 3명은 영장이 기각됐다.
구속된 박 부사장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이 인체에 유독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SK케미칼은 CMIT 등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16년 8월 국회 청문회 당시 김철 SK케미칼 대표는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해 이 또한 허위 증언이었음을 검찰은 유력하게 보고 있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은 “SK케미칼 애경산업 임직원들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되는 상황이라면, 이들의 증거인멸 과정에 김앤장과 그 변호사들이 관여했으리라 의심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라면서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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