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허위 작성·법인세 등 세금 탈루 정황 포착
[이슈인팩트 최진경 기자] 회삿돈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정구속된 전인장(56) 삼양식품 회장이 이번엔 탈세 혐의로 재차 검찰 수사를 받는등 최악의 오너리스크에 삼양식품이 직면했다.
14일 서울북부지검은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달 초 전 회장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며 전 회장을 세금포탈 혐의로 조사중인 것으로 밝혔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해 4월 전 회장을 횡령 혐의로 기소했던 곳이다. 검찰은 전 회장이 횡령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법인세 등 세금을 내지 않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 회장은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라면스프 재료‧포장박스 등을 납품받고 대금을 페이퍼컴퍼니에 지급하는 식으로 회삿돈 5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1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다.
전 회장은 ‘포르쉐 911’ 승용차를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빌린 뒤 리스와 보험료 2억8000여만원을 납품대금으로 내도록 하는 등 빼돌린 돈을 대부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이때 함께 기소된 부인 김정수(55) 삼양식품 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저작권자 © 이슈인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