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차병원 신생아 떨어뜨려 사망하자 은폐까지…추악한 병원 민낯
분당차병원 신생아 떨어뜨려 사망하자 은폐까지…추악한 병원 민낯
  • 윤우란 기자
  • 승인 2019.04.1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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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에도 제왕절개 신생아 머리 사고 문제 돼기도
분당차병원 전경(사진출처=분당차병원)
분당차병원 전경(사진출처=분당차병원)

[이슈인팩트 윤우란 기자] 경기도 성남 소재 분당차병원이 의료진의 과실로 신생아 사망 사고를 내고도 3년간 사실을 은폐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분당 차병원 산부인과 의사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소아청소년과 의사와 부원장 등 8명을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6년 A씨는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옮기다 떨어뜨렸고, 이 아이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곧 숨졌다.

A씨 등 의료진들은 신생아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긴 채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해 부검 없이 신생아를 화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황상 아이를 떨어뜨려 생긴 두개골 골절과 출혈 등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큰데도 병원 쪽이 자신의 과실을 숨기기 위해 사망진단서를 조작한 것이다. 이후 의료 과실을 병원이 조직적으로 은폐하기까지 해 심각성을 주고 있다.

이와관련 분당 차병원은 입장자료를 내 “부모에게 사고를 알리지 않은 것은 분명 잘못된 판단이었다”면서도 “워낙 위중한 상황이다 보니 주치의가 사고로 인한 사망이 아니고 여러 질병이 복합된 병사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해명했다.

또 “사고 당시 임신 7개월에 1.13㎏에 불과한 고위험 초미숙아상태의 분만이었다보니 레지던트가 신생아중환자실로 긴급히 이동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아기를 안고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다”고 사실상 사고로 인한 신생아 사고사를 일부 인정했다. 이어 “주치의는 같은 산부인과 교수인 부원장에게 상의한 사실이 확인됐고, 상황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부원장을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은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병원 정책을 어긴 책임을 물어 내부 관계자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 밝혔다.

한편 분당차병원은 지난 2017년에도 제왕절개 수술 중 신생아가 머리를 메스에 베여 2cm 가량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병원 측에서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6개월 치료비를 대주겠다는 태도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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