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화제의 키워드 ‘낙태죄’...“66년만의 헌법불합치 판결”
트위터 화제의 키워드 ‘낙태죄’...“66년만의 헌법불합치 판결”
  • 윤우란 기자
  • 승인 2019.04.15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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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트위터
사진제공=트위터

[이슈인팩트 윤우란 기자] 트위터가 다음소프트와 함께 지난 한 주 간(4월 5일 ~ 4월 11일) 트위터상에서 이슈가 된 주요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낙태죄’가 화제의 키워드를 차지했다. 지난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처벌하는 현행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결과다.

1953년 낙태죄가 제정된 이후 66년 만에 사실상 위헌 결정 수준의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입법부는 2020년까지 낙태를 처벌하는 현재의 형법을 개정해야 하며, 개정되지 않으면 낙태죄 규정은 자동 폐지된다. 트위터에서는 이번 낙태죄 키워드 관련해 11일 하루 동안 32만 건 이상의 언급량을 보였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낙태죄가 사실상 폐지될 것으로 보이며 ‘헌법’, ‘폐지’ 키워드가 연관어 최상위에 올랐다. 트위터 유저들이 해시태그 ‘#4월11일에_낙태죄는_폐지된다’, ‘#해냈다_낙태죄폐지’ 등을 사용해 활발히 트윗 하며, 지난 한 주간 헌법과 폐지 키워드로 23만 건 이상의 언급량을 나타냈다. 판결 이후 한국여성민우회(@womenlink)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라고 게재한 트윗은 4만 7천 건 이상의 리트윗과 1만 5천 건에 달하는 마음에 들어요를 받았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내용이 알려지면서 ‘여성’, ‘결정권’ 키워드도 연관어로 집계됐다. 헌재는 “낙태죄는 태아의 생명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사이에서 태아의 생명 보호를 단순하게 우선한 것으로써, 사실상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부정 내지 박탈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트위터에서는 해당 내용을 담은 기사가 활발히 공유됐다. 한 트위터 유저가 이미지와 함께 “낙태죄 폐지를 위해 투표하기 위해서 고국으로 돌아온 아일랜드 여성들”올린 트윗은 2만 건에 달하는 리트윗을 이끌어 냈다.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과 관련한 오마이뉴스의 기사가 화제가 되며 ‘기사’ 키워드도 다수 언급됐다. 오마이뉴스는 판결 이후 ‘낙태죄 사망 (1953~2020)’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에 한 트위터 유저는 “낙태죄 사망. 기사 제목이 좋아서 소름돋았다”며 오마이뉴스의 기사 헤드라인 캡처와 함께 올렸고 3만 5천 건에 달하는 리트윗과 1만 2천 건 가량의 마음에 들어요를 받았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공행동, 한국여성민우회 등 여성 단체는 판결이 있던 11일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들 단체가 트위터를 통해 집회 소식을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며 ‘헌법재판소’ 키워드도 연관어로 확인됐다.

이번 판결을 기념해 다수의 트위터 유저가 리트윗 이벤트를 진행하며 ‘이벤트’ 키워드도 연관어로 집계됐다. 트위터 유저들은 “낙태죄 헌법불합치가 선고 된 기쁜날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알티이벤트를 엽니다”라며 리트윗 이벤트를 열며 이번 판결을 자축했다.

한편 설리, 자우림, 손수현, 이영진 등 여성 연예인들은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헌재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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