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많은 대림 총수 이해욱 회장, 30억 부당편취 피소 ‘망신살’
돈 많은 대림 총수 이해욱 회장, 30억 부당편취 피소 ‘망신살’
  • 원용균 기자
  • 승인 2019.05.0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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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檢 고소 "대기업이 총수일가에 부당하게 사업기회 제공 혐의"

[이슈인팩트 원용균 기자] 재계 순위 18위 이해욱(사진) 대림산업 회장이 자신과 아들이 세운 개인회사를 통해 30여 억원의 수익을 부당편취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3일 재계 및 사법기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해욱 회장과 대림산업, 그리고 문제가 된 자회사를 2일 검찰에 고발하고 대림 측에 총 13억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회장이 그룹 자회사를 이용해 자신과 자녀가 보유한 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챙겨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은 자사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 상표권을 이 회장과 그의 아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부동산 개발 회사(APD)에 넘겨주고, 글래드 호텔을 운영하는 자회사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APD에 브랜드 사용료를 지불하게 했다. 오라관광이 2016년 1월부터 작년 7월까지 APD에 준 돈은 31억원에 달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에이플러스디는 호텔 운영경험이 없고 브랜드 인프라도 갖춰져 있지 않았는데도, 메리어트나 힐튼 같은 유명 해외프랜차이즈호텔 수준의 과도한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수수료 협의 과정도 거래당사자가 아닌 대림산업이 주도, 이 회장이 관련 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에이플러스디가 받은 브랜드 수수료는 고스란히 이 회장과 그의 아들에게 돌아갔다.

공정위는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를 한 혐의로 대림산업과 오라관광, 당시 소유주 이해욱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17년 9월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 회장 일가는 작년 7월 말 APD 지분을 전부 오라관광에 무상 양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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