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 ‘강원랜드 채용청탁’ 혐의 검 3년형 구형
권성동 의원, ‘강원랜드 채용청탁’ 혐의 검 3년형 구형
  • 이준 기자
  • 승인 2019.05.1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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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화면 캡처
kbs 화면 캡처

[이슈인팩트 이준 기자]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강원랜드 취업 청탁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순형)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업무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로 “권 의원은 지역 유력 국회의원으로서 지위와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어 강원랜드 현안을 해결에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었다. 강원랜드는 (권 의원의) 청탁을 거절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청탁 대상자 16명중 11명이 점수조작을 했는데 자기소개서, 면접 조작 등을 통해 부정채용이 발생했다”며 “권 의원이 채용청탁을 한 대상자의 취업률은 68%로 통상 10%보다 높았고 부정채용이라는 불법적인 결과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거나 미괄적으로 인식했다”고 했다.

또 “채용비리 범행은 공정사회의 기반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사회의 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우월적 위치를 이용한 일이며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 측이 압수수색 직전에 서류를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 정황도 보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권 의원의 고향친구이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강원랜드 리조트 본부장 전모씨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에 지인 자녀 등 최소 16명을 선발해달라고 강원랜드 측에 청탁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6월 24일 오후 2시에 선고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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