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직권 한진 총수 조원태 지정...가족 ‘경영권.유산갈등’ 불씨 여전
공정위 직권 한진 총수 조원태 지정...가족 ‘경영권.유산갈등’ 불씨 여전
  • 김유원 기자
  • 승인 2019.05.16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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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 사장.(사진출처=한진그룹)
조원태 사장.(사진출처=한진그룹)

[이슈인팩트 김유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원태 한진칼 대표이사(사장)를 한진그룹 차기 동일인(총수)으로 결국 직권 지정했다. 고(故) 조양호 전 회장의 지분 상속 갈등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가운데 나온 공정위 판단이지만, 재계 안팎으로 가족간 유산 갈등 불씨는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한진그룹은 현재 회장 선임을 놓고 어머니와 삼남매의 상속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한진그룹의 총수는 언제든 바뀔 가능성이 농후하다.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15일 59개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관련 브리핑에서 “조양호 전 회장(17.84%)을 제외하면 한진칼의 최대주주는 강성부 펀드(KCGI·14.98%)이고 조 사장의 지분(2.34%)은 다소 낮은 것은 사실이다”면서 “하지만 한진칼의 의사결정, 조직변경, 투자결정 등 주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보면 현 시점에서는 조 사장이 가장 지배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조 사장을 중심으로 혈족 6촌, 인척 4촌이 최대주주인 계열사 32곳을 한진그룹 집단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언제든 한진그룹의 총수를 변경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다. 조 전 회장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 상속 방식에 따라 지배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진가 가족들의 한진그룹 지배율은 조 사장의 지분율은 누나 조현아(2.31%), 여동생 조현민(2.30%)의 지분율과 엇비슷하다.

상속방식에 대해서 여전히 한진가에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여서 재산을 둘러싼 집안 내부의 갈등은 앞으로도 어떻게 흐를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진그룹은 현재 별세한 조 전 회장의 한진칼 지분을 아내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3남매가 어떤 비율로 가져갈지 합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 유언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법에 따른 상속비율대로 지분이 돌아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오는 10월께 상속방식이 정해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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