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김인규.박태영 등 경영진 ‘총수 자회사 일감몰아주기’ 전면 부인
하이트진로 김인규.박태영 등 경영진 ‘총수 자회사 일감몰아주기’ 전면 부인
  • 최진경 기자
  • 승인 2019.05.1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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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자회사 일감몰아주기 논란으로 줄소환된 하이트진로 김인규 대표와, 박문덕 회장의 아들 박태영 부사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사진출처=하이트진로)
총수 자회사 일감몰아주기 논란으로 줄소환된 하이트진로 김인규 대표와, 박문덕 회장의 아들 박태영 부사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사진출처=하이트진로)

[이슈인팩트 최진경 기자] 하이트진로 김인규 대표와 박태영 부사장 등 경영진이 ‘총수 자회사 일감몰아주기’ 혐의와 관련 재판에서 전면 부인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안재천 부장판사)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인규 대표이사, 박문덕 전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인 박태영 부사장 등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하이트진로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맥주캔을 제조·유통하는 과정에서 생맥주 기기 납품업체인 서영이앤티를 거치며 통행세 43억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종의 부당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받고 있는 대목이다.

이 과정에서 하이트진로의 인력(5억원), 맥주캔 원료인 알루미늄코일 통행세(8억5000만원), 밀폐 용기 뚜껑 통행세(18억6000만원) 등을 서영이앤티에 지원했다.

또한 하도급비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11억원을 우회 지원해 서영이앤티가 100%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 주식을 유리하게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서영이앤티는 하이트진로 2세 경영진인 박 부사장이 58.44%를 보유하고 있다. 하이트진로 총수일가가 가진 지분까지 더하면 99%에 달한다.

하이트진로 측은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적 평가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이트진로 변호인은 “인력 지원 및 코일, 뚜껑 등의 거래 정도를 볼 때 부당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지 평가가 필요하다”며 “서해인사이트 또한 주식 매각 당시 감정 평가 등을 거쳤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의사가 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즉 사실관계는 맞지만 관련 혐의가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해 총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박 부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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