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오일뱅크 대기오염물질 배출.노동자 사망까지 ‘도덕성 해이.안이한 사고 대처’
현대오일뱅크 대기오염물질 배출.노동자 사망까지 ‘도덕성 해이.안이한 사고 대처’
  • 최양수 기자
  • 승인 2019.05.20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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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호 사장 책임론 제기 돼
현대오일뱅크 서산 공장 전경.(사진출처=현대오일뱅크)
현대오일뱅크 서산 공장 전경.(사진출처=현대오일뱅크)

[이슈인팩트 최양수 기자] 현대오일뱅크(강달호 사장)가 대기 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도덕성 해이를 보이는가 하면, 노동자가 유증기에 질식사 하는 등 무재해 원칙도 무너지며 겹악재에 휩싸였다.

20일 업계 및 충남도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7일 충남도내 배출사업장 2곳에 대한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준치 초과 배출가스 적발로 고발 및 조업정지 등의 조치를 당할 예정이다.

충남도는 배출사업장의 대기 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 초과 및 배출시설 부적정 운용 여부 등을 살피기 위해 도와 당진시, 경기도, 환경단체 관계자 등 3개반 합동으로 점검한 결과를 밝혔다.

점검 결과 현대오일뱅크에 대해서는 방지시설에 딸린 기구 고장·훼손 방치 사항을 적발하고 경고 조치와 함께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현대오일뱅크 사업장 굴뚝에는 현재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감시하는 디지털 자동측정 기기가 설치돼 있으나, 사측은 정확한 대기오염 물질량 측정에 필요한 이른바 상태 정보를 3년 가까이 관계 당국에 전송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돼 심각한 도덕성 해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관련 현대오일뱅크 측은 한 언론을 통해 이와관련 “해당 기기를 처음 쓰고 바꾸다 보니...”등으로 얼버무리며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여기에 관계 당국의 느슨한 관리감독이 환경에 유해한 유해물질 배출을 팔짱만 끼고 지켜봤다는 비난에 직면한 상태다.

현대오일뱅크 측의 악재는 또 있었다. 지난달 18일 충남 서산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폐유저장실에서 일하다 유증기에 질식해 중태에 빠졌던 30대 노동자가 끝내 숨져 회사가 추구해온 무재해 원칙이 깨지기도 했다.

충남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강모(33)씨가 사고 발생 26일 만인 지난 14일 오전 숨졌다.

사망자 강 씨는 현대오일뱅크의 협력업체 직원으로 밝혀졌으며 사고 당시 3명이 유증기에 노출됐으나 결국 1명은 죽고 2명만 생존했다.

현대오일뱅크의 유증기 누출 사고는 지난해 11월에도 발생한바 있고, 이번 사고에도 현대오일뱅크측은 초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에 이르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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