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뇌물-성접대혐의’ 증거인멸 우려
[이슈인팩트 윤우란 기자] 건설업자 윤중천 씨(58·사진)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수감 중)에게 억대의 뇌물과 성접대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22일 구속 수감됐다. 이에 따라 이른바 김학의 성섭대 의혹과 관련한 사건이 수사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22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윤 씨는 김 전 차관이 수감 중인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앞서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20일 윤 씨에 대해 강간치상과 무고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검찰이 윤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알선수재, 공갈 혐의 등으로 청구한 첫 번째 구속영장은 지난달 19일 기각된바 있다.
윤 씨는 22일 오전 10시 반부터 2시간 반가량 진행된 영장심사에 출석해 “남녀 간 만남이었다”며 강간치상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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