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 존폐위기 내막...돈 4억3000만원 못갚아 ‘파산신청’ 당해
명지대 존폐위기 내막...돈 4억3000만원 못갚아 ‘파산신청’ 당해
  • 윤우란 기자
  • 승인 2019.05.23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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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 전경.(유튜브 캡처)
명지대 전경.(유튜브 캡처)

[이슈인팩트 윤우란 기자] 명지대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파산신청을 당하며 명지대 존폐 위기설이 나돌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지대와 명지전문대 등을 보유한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최근 채권자로부터 파산 신청을 당했다.

채권자 A 씨는 명지학원이 자신에게 갚아야 할 4억 3000만 원을 10년째 갚지 않자 지난해 12월 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제출했다. 현행법은 파산은 채무자뿐 아니라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법원은 명지학원에 대한 파산 선고를 두고 고심이 깊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법리적으로는 파산을 허가하는 것이 맞지만 학생 2만 6000여 명과 교직원들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한편 파산신청을 한 A 씨는 “교육부 허가 없이 경매 압류 등이 불가능한 사립학교법을 빌미로 명지학원이 일부러 돈을 갚지 않고 있다”고 이번 파산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명지대 측은 “파산과 폐교로 이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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