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제약, 잇단 제품 불량 소식 안전성.쇳가루검출 논란 이번엔 ‘규격 미달’
광동제약, 잇단 제품 불량 소식 안전성.쇳가루검출 논란 이번엔 ‘규격 미달’
  • 최양수 기자
  • 승인 2019.05.23 1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광동생활건강 ‘광동 바이오락토 혼합유산균’ 기준 미달 회수·판매 중지
식약처로부터 기준 규격 미달로 회수및 판매중지된 광동생활건강의 '광동 바이오락토 혼합유산균'
식약처로부터 기준 규격 미달로 회수및 판매중지된 광동생활건강의 '광동 바이오락토 혼합유산균'

[이슈인팩트 최양수 기자] 광동제약 관계사 중 하나인 광동생활건강의 유제품인 ‘광동 바이오락토 혼합유산균’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준 규격미달로 회수.판매중지 됐다. 광동제약은 최근 자사 약품인 해열제 안정성 문제부터 불량 노니까지 논란(본보 5월 3일자 “광동제약 약품 잇단 불량 낙인 “노니 쇳가루 검출.해열진통제 안전성 문제”, http://www.issueinfact.com/news/articleView.html?idxno=8092)에 오르며 소비자의 불신을 사고 있다.

지난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광동생활건강의 유산균 제품 ‘광동 바이오락토 혼합유산균’을 수거 검사 결과, 프로바이오틱스 수 함량 미달로 회수 및 판매 중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유통기한이 2020년 2월 11일까지인 제품으로, 한풍네이처팜에서 생산했다.

광동생활건강 측은 문제의 제품 회수는 90%까지 이뤄졌으며, 이번 주에 마무리될 것이라는 입장을 한 언론에 밝혔다.

앞서 광동생활건강은 지난해 11월에도 ‘광동비피락골드캡슐’ 제품이 프로바이오틱스 수 미달로 판정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된 바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기 바란다”며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 역시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 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16일 식약처는 광동생활건강이 판매하는 ‘광동 노니 파우더’ 제품에서 기준치의 3배에 가까운 금속성 이물(쇳가루)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전량 회수하고 판매를 중지시킨 바 있다. 해당 제품 역시 광동생활건강이 유통하는 제품이다.

식약처는 또 지난 2일에는 광동제약의 해열진통제 아루센주(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해 과징금 1억575만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이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7개월 15일을 갈음한 처분이다.

식약처의 이같은 조치는 광동제약에 약사법 제39조 1항 및 제62조를 근거로 이뤄졌다.

광동제약은 아루센주 제품의 안전성, 유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제품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아루센주는 불용성미립자시험, 불용성이물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지난 2018년 10월 잠정 판매 중지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