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 ‘대기보전법 위반’ 과태료 처분 녹색기업 지정 '빨간불'
CJ제일제당 ‘대기보전법 위반’ 과태료 처분 녹색기업 지정 '빨간불'
  • 최양수 기자
  • 승인 2019.05.2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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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1공장 오염물질측정기 부착불량 적발...지난해는 표창받은 공장
CJ제일제당 본사 전경(사진출처=CJ제일제당)
CJ제일제당 본사(사진출처=CJ제일제당)

[이슈인팩트 최양수 기자] CJ제일제당(신현재 대표이사)이 인천시로부터 최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 확인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에따라 향후 녹색기업 지정 취소등 관련 지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인천 중구청은 최근 지난 7일 씨제이제일제당㈜ 인천1공장에 과태료 160만원을 부과하고 행정처분상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장은 지난해 인천시로부터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돼 표창까지 받은 공장으로 수상 이후 부실관리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인천중구 등에 따르면 인천1공장은 지난 4월쯤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사업장 정기 점검에서 위반 사안이 적발됐다.

공장 굴뚝에 설치된 일부 대기오염물질 측정기가 고정돼 있어야 하는데, 사람 손으로 만지면 움직일 정도로 고정부의 나사가 풀려 제대로 부착되지 않은 상태였다.

환경부는 “측정기가 훼손됐거나 제대로 부착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대기오염물질의 정상적인 측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행위”라며 이번 과태료 부과의 배경을 설명했다.

인천시 측은 이번에 대기오염물질 측정기 부실관리가 지적돼 과태료를 부과받은 CJ제일제당 인천공장과 관련해 “시가 환경 분야에 상을 줄 경우 3년 이내 관련 법규 위반이 없어야 한다. (씨제이제일제당 인천1공장은) 당분간 수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CJ제일제 인천1공장은 2018년 11월부로 환경부가 지정하는 녹색기업 지정이 만료된 이후 다시 지정을 받아 운영 중으로 향후 이번 위반 사례가 녹색기업 지정 취소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번 과태료 처분과 관련 CJ제일제당 관계자는 몇몇 언론을 통해 “측정기 설치와 관리를 위탁업체가 맡는다. 설치에 문제가 있던 것은 맞다”면서도 “유해물질을 배출한 법률 위반이 아니다. 지적된 내용도 정상적으로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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