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재 유죄 확정...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집행유예 2년’ 선고
김경재 유죄 확정...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집행유예 2년’ 선고
  • 이준 기자
  • 승인 2019.06.08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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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진=MBC 화면 캡처
참고사진=MBC 화면 캡처

[이슈인팩트 이준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8000억원을 받았다는 허위 발언을 한 김경재(77) 전 자유총연맹 총재가 집행유형 실형이 확정됐다.

8일 대법원 2부는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총재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재는 지난 2016년 11월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태극기집회에서 “임기 말이 되면 (대통령이) 다 돈을 걷었고 노 전 대통령도 삼성에서 8000억원을 걷었다”고 허위 발언했다. 이어 “주모한 사람은 당시 이해찬 국무총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며 펀드는 이 국무총리의 형인 이해진(삼성사회봉사단장)씨가 관리했다”는 취지로 실명을 거론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소제기 효력 범위 및 증명책임, 명예훼손죄와 사자명예훼손죄 구성요건, 표현의 자유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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