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국회의원직 상실…'불법정치자금수수·무고' 인정
이완영 의원, 국회의원직 상실…'불법정치자금수수·무고' 인정
  • 이준 기자
  • 승인 2019.06.1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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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0만원·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5년간 피선거권 박탈
이인영 의원 (국회방송 캡처)
이완영 의원 (국회방송 캡처)

[이슈인팩트 이준 기자]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정치자금수수와 무고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다. 이로써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 자격을 상실했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 군의회 의원이었던 김모씨로부터 2억4800만원 상당 선거 관련 정치자금을 무상 대여 형태로 기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 선거캠프 회계 담당자를 거치않고 정치자금을 빌린 혐의도 함께 받았다.

또 김씨가 “빌려준 정치자금을 갚지 않는다”며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맞고소로 대응하며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의원은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이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고령·성주·칠곡군은 21대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직을 상실사태가 벌어져 재보선을 하지 않고 곧바로 총선을 통해 의원을 뽑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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