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효성그룹 세무조사 강도 높여...조석래.조현준 처벌 염두
국세청, 효성그룹 세무조사 강도 높여...조석래.조현준 처벌 염두
  • 최양수 기자
  • 승인 2019.06.1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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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조석래.조현준 부자 수백억원 회삿돈을 횡령 혐의 검찰 고발
효성가 조석래.조현준 오너 부자
효성그룹 조석래.조현준 오너 부자

[이슈인팩트 최양수 기자] 국세청이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처벌을 염두에 둔 범칙조사로 전환해 조사를 강화키로 해 주목된다.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석래 회장 오너 부자의 회삿돈 횡령 의혹과 관련해 사실상 처벌을 염두한 초강수 조치로 풀이된다.

18일 관련업계 및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주 ‘조세범칙조사위원회’를 열어 효성에 대한 세무조사를 조세범칙 조사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조세범칙조사는 단순 세무조사가 아니라 기업의 탈세가 사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뤄졌는지를 조사하는 성격이다. 조세범칙조사는 일반세무조사(특별조사 포함)와 달리 피조사기관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실시하는 세무조사로, ‘세무사찰’로도 불린다.

해당 조사는 통상 세무조사 기간인 5년이 아니라 10년을 조사 기간으로 정하고 비용 지출 및 납세 내역을 집중 조사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게 된다.

국세청은 올해 초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해 회사가 오너 일가의 변호사 비용 대납이나 회장 사저 설비 설치 등에 회삿돈을 쓴 사실을 적발하고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여 왔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 등 총수 일가의 비용 집행 등과 관련해 해당 계약서가 없거나 회사 목적이라고 지출한 법무법인 비용의 용역내용을 특정할 수 없는 등 소명이 부족한 것에 전액 과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국세청이 이번 세무조사에서 총수 일가가 용도로 회사돈을 빼돌린 것을 포함, 국세청이 탈세로 보고 과세를 검토 중인 금액은 3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이와 관련, 지난달 참여연대는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이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 등으로 내게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국세청은 앞서 2014년 법인과 회장일가를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한 바 있으며, 이 사건은 1·2심 모두 유죄로 인정돼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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