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초과근무 '눈먼 혈세?' 서초구청 방배본동 공무원들 지문만 찍는 얌체행위
공무원 초과근무 '눈먼 혈세?' 서초구청 방배본동 공무원들 지문만 찍는 얌체행위
  • 이완재 기자
  • 승인 2019.06.24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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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보도....관할 서초구청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답변...세심한 단속관리 필요
참고사진=KBS 보도화면 캡처
참고사진=KBS 보도화면 캡처

[이슈인팩트 이완재 기자]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이른바 공무원들의 초과근무비가 ‘눈 먼 혈세’로 전락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공무원들이 정당하게 초과근무하지 않은 채 출입문의 지문만 찍은 채 근무를 한 것처럼 부정행위하는 사실상 불법행위가 적지않게 이뤄지고 있다는 관가 안팎의 지적속에 이를 단속해야할 정부 주무기관이나 상급기관의 엄격한 근무기강 강화와 시행안 마련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KBS는 이날 보도로 서울 서초구 내 한 주민자치센터의 초과근무 부정행위 현장을 적발해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는 주민센터의 불은 꺼져 있고, 문도 잠겨 있지만 밤 9시쯤 주민센터 공무원 5명이 모습을 비추고 10분도 채 안돼 빠져나가는 장면이 영상으로 소개됐다.

KBS 취재진은 현장의 공무원들에게 무슨 일 때문에 밤늦게 들렀는지 질문했고 당황한 직원은 횡설수설하느 모습이 공개됐다.

이날 밤 사무실을 찾은 공무원 5명은 밤 9시쯤 초과 근무를 확인하는 지문을 찍고 갔다.

공무원 초과 수당은 직급마다 다르지만, 보통 1시간에 7천 원에서 만 천 원 사이를 받는다.

이를 관리감독해야할 관할 서울 서초구청 측은 주민자치회의 이후 식사 자리까지 업무의 연장이어서 문제가 되질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주민들의 말은 달랐다.

방배본동 주민자치위원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업무라고 볼 순 없고. 왜냐하면 회의 끝나고 가는 사람은 그냥 가고... 업무얘기 할 것도 아닌 거고. 사적인 얘기들도 하고 그러죠.”라고 전했다.

서초구청 측은 공무원 근태를 관리 감독하지만, 근무시간과 수당을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밝혀 사실상 행정안전부등 정부 관할 청의 강력한 제제와 단속, 위반시 법적 처벌등이 이뤄져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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