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음주운전 처벌 강화...‘제2윤창호법’ 시행
내일부터 음주운전 처벌 강화...‘제2윤창호법’ 시행
  • 윤우란 기자
  • 승인 2019.06.2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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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한잔도 음주운전 대상...3진아웃도 2진아웃으로
참고사진=YTN 화면 캡처
참고사진=YTN 화면 캡처

[이슈인팩트 윤우란 기자] 내일(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른바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다. 이에따라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검찰이 음주운전 중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이런 내용의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 25일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교통범죄 사건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에 따르면 단속 기준은 기존의 혈중 알코올 농도 0.05퍼센트에서 0.03퍼센트로 낮아져, 술 한잔만으로 단속에 걸리게 된다.

기존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퍼센트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됐지만 이제 0.08퍼센트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이면 바로 면허가 정지된다.

음주운전 시 처벌 기준도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1천만 원에서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으로 높아졌다.

앞으로 음주운전 적발 시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정지수치 3회 단속되면 면허취소가 되는 삼진아웃제에서 2회 단속되면 면허취소가 되는 이진아웃제로 강화된다.

강화된 기준에 따르면 10년 내 교통범죄 전력이 5회가 넘거나 음주사고 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피해가 작더라도 중상해 사고와 동일한 수준의 구형과 구속 기준이 적용된다.

특히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구속영장이 청구될 방침이다. 어린이가 탑승한 차량 운전자가 음주 교통사고를 낸 경우 '어린이에 대한 보호 의무' 등을 고려해 처벌이 강화된다.

다만, 대리운전으로 귀가 후 주차를 위한 차량이동이나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음주운전 등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가 낮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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