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사기혐의 피소...전속계약 4억대 편취? 소속사 “사실과 달라” 반박
박효신 사기혐의 피소...전속계약 4억대 편취? 소속사 “사실과 달라” 반박
  • 유현이 기자
  • 승인 2019.06.28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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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효신.(사진출처=글러브엔터테인먼트)
가수 박효신.(사진출처=글러브엔터테인먼트)

[이슈인팩트 유현이 기자] 가수 박효신이 전속계약 4억원대 편취혐의로 피소됐다. 박효신 소속사측은 28일 이와관련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박효신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는 28일 “이날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명백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박효신은 전속계약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효신은 현재 예정돼 있는 공연에 집중하고 있으며, 해당 건에 대해서는 공연이 종료된 후 법적으로 강경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의 유포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법률사무소 우일은 박효신과 전속계약과 관련한 갈등을 겪은 사업가 A씨를 대리해 지난 27일 서울서부지검에 박효신을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A씨 측은 “박효신이 2014년 11월 즈음부터(전 소속사 J사와 전속 계약이 끝나갈 무렵부터) 전속계약을 미끼로 고소인으로부터 자신이 타고 다닐 차량으로 2억7000만원 상당의 벤틀리 승용차, 모친이 타고 다닐 차량으로 6000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140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및 총 6차례에 걸쳐 5800만원 등 합계 4억 원 이상을 편취했다”는 취지로 고소했음을 밝혔다.

다음은 박효신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글러브엔터테인먼트입니다.

금일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명백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은, 박효신 아티스트는 전속계약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습니다.

박효신 아티스트는 현재 예정되어 있는 공연에 집중하고 있으며, 해당 건에 대해서는 공연이 종료된 후 법적으로 강경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의 유포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아티스트가 예정된 공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글러브엔터테인먼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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