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의 ‘굴욕’...얀센 비만.당뇨치료제 반환 1조원대 수출계약 무산
한미약품의 ‘굴욕’...얀센 비만.당뇨치료제 반환 1조원대 수출계약 무산
  • 최양수 기자
  • 승인 2019.07.03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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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센측 비만환자에게 혈당조절 능력 내부기준에 못미쳐
한미약품 본사(사진출처=한미약품)
한미약품 본사(사진출처=한미약품)

[이슈인팩트 최양수 기자] 한미약품의 파트너사 얀센이 비만.당뇨치료제(HM12525A)의 권리를 반환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1조원대의 수출계약이 무산됐다. 한미약품은 3일 이같은 사실을 공시했다.

한미약품은 “얀센이 진행해 완료된 2건의 비만환자 대상 임상 2상 시험에서, 일차 평가 지표인 체중 감소 목표치는 도달했으나 당뇨를 동반한 비만환자에서의 혈당 조절이 내부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얀센측이 알려왔다”고 밝혔다.

앞서 한미약품은 지난 2015년 11월 얀센에 해당 치료제에 대한 기술수출을 진행했다. 계약규모는 9억 1500만달러 이며, 계약금은 1억 500만 달러로 당시로는 잭팟을 터트렸다며 기뻐한바 있다. 한편 한미약품은 이 약물의 권리가 반환돼도 이미 수령한 계약금 1억500만 달러(약 1230억원)는 돌려주지 않는다.

이번 공시와 관련 한미약품은 “얀센이 권리 반환을 통보했으나, 이번 임상 2상 결과를 통해 비만약으로서의 효과는 충분히 입증됐다”면서 “향후 내부 검토를 통해 빠른 시일 내 개발 방향을 확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상 이번 권리반환의 직접적인 원인 약의 ‘혈당조절 능력 부족’에 있어 제약사로서의 신뢰하락이 우려된다.

한미약품은 파트너사인 릴리가 지난 1월 2015년 라이선스 계약했던 BTK 억제제(LY3337641/MH71224)의 권리를 반환받은 사례도 있어 잇단 계약해지라는 불명예를 안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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